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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뿌리기업’들이 고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부실징후기업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해보다 21곳이 늘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형 전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성장률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사스가 그해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하락시켰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0.2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방한 목표를 2000만명으로 잡고 내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불문가지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유골 확인에 나섰다. 유골과 5·18행불자 가족들의 DNA 대조 등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5·18 당시 가족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이 400여명에 이른다.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그리고 최후의 발포 명령자 등도 가려내지 못했다. 국회가 이런 일을 밝혀내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해 2월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 등을 둘러싸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지금껏 5·18진상조사위가 첫발을 떼지 못했다. 이번 유골 발굴 및 확인 작업도 조사위가 주도했어야 마땅하다. 5·18의 진상을 아직도 낱낱이 규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내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라.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년여간의 사학 실태조사와 감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립학교재단의 비리가 근절되고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사학비리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회 적폐다. 사회혁신위가 활동하던 올 상반기에 적발된 사학비리만 775건이나 되고, 승인 취소된 사학임원도 84명에 달했다. 혁신안에 대한 사학재단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년 뒤에 다시 개악된 선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묘지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듯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늦춰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20대 정기국회를 마감할 본회의가 9·10일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8개 법안에 무더기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가 풀리지 않은 채 스포츠토토 정기국회도 100일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여느 해 할 것 없이 마지막 벼락치기를 반복한 정기국회지만, 올핸 사정이 더 긴박하다. 새해 예산안은 교섭단체 간 감액·증액 심사도 매듭짓지 못하고 법정 처리시한을 1주일이나 넘겼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시급한 민생법안들, 해외파병 연장안·대체복무법 같은 외교안보 현안까지 줄지어 기다리는 본회의 안건만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하루 앞 8일까지도 국회에선 “의회정치 낙오자가 되지 마라”(민주당), “의회독재 길을 걷지 말라”(한국당)는 입씨름만 거듭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의로 높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 법안을 조율했고, 한국당은 예산심사 하자를 따지며 하루 뒤 열릴 새 원내대표 경선으로 부산했다. 달려오던 대로 두 바퀴가 또 하루를 따로 구른 격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을 중용한 현 정권이 인사실책을 자인한 셈이고, 수사권 독립이란 대의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했던 게 그간의 관례이지 않았는가. 윤 총장도 장관 호출을 거부하고, 실시간 성명을 내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맞대응한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떨어진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 검찰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압수사 의혹은 특별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지, 다른 두 사건과 한데 묶어 사태를 호도(糊塗)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과거 정권 관계자들을 무더기 단죄했다. 현 여권 인사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의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하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 여권의 검찰 공격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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